반응형 개인사업자 폐업 방법1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후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, 불이익 주의 홈택스 접속개인사업자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도 병행해줘야 합니다. 미진행할 경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. 홈택스 바로가기 세금신고 > 부가가치세신고 > 일반과세자 or 간이과세자 신고① 메인 화면에서 "세금신고"를 선택② 하위 메뉴중 "부가가치세 신고"를 선택③ 본인이 일반과세자 or 간이과세자 인지에 따라 해당되는 항목 선택 일반과세자 > 정기신고(폐업확정)① "정기신고(폐업확정)" 항목 선택 ※ 간이과세자인 경우도 동일한 항목 선택 기본정보 입력 ① 사업자등록번호에서 ▼ 선택하여 폐업하고자 하는 사업자명을 선택, 항목선택하면 나머지 항목들을 자동으로 선택됨② 본인 휴대전화나 주소가 사업자 등록했던 내용 그대로 나오는데 수정사항 없는지만 확인 .. 2024. 5. 24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