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꿀팁

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후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, 불이익 주의

by doonga 2024. 5. 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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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사업자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도 병행해줘야 합니다. 미진행할 경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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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신고 > 부가가치세신고 > 일반과세자 or 간이과세자 신고

① 메인 화면에서 "세금신고"를 선택

② 하위 메뉴중 "부가가치세 신고"를 선택

③ 본인이 일반과세자 or 간이과세자 인지에 따라 해당되는 항목 선택 

 

 

 

일반과세자 > 정기신고(폐업확정)

① "정기신고(폐업확정)" 항목 선택

 ※ 간이과세자인 경우도 동일한 항목 선택

 

 

기본정보 입력 

① 사업자등록번호에서 ▼ 선택하여 폐업하고자 하는 사업자명을 선택, 항목선택하면 나머지 항목들을 자동으로 선택됨

② 본인 휴대전화나 주소가 사업자 등록했던 내용 그대로 나오는데 수정사항 없는지만 확인 

 

① 작성된내용이 이상 없다면 "저장 후 다음이동" 선택

 

 

납수할 세액 조회 및 신고 

① "신고서 입력완료" 선택

※ 신고할 금액이 있어서 환급금이 있는 경우는 거래은행 및 계좌번호까지 입력 

 

 

신고서 제출 

① "신고서 제출하기" 선택 

 

이렇게 신고서 제출하기까지 완료되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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