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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후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, 불이익 주의
doonga
2024. 5. 24. 17: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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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사업자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도 병행해줘야 합니다. 미진행할 경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.
세금신고 > 부가가치세신고 > 일반과세자 or 간이과세자 신고
① 메인 화면에서 "세금신고"를 선택
② 하위 메뉴중 "부가가치세 신고"를 선택
③ 본인이 일반과세자 or 간이과세자 인지에 따라 해당되는 항목 선택
일반과세자 > 정기신고(폐업확정)
① "정기신고(폐업확정)" 항목 선택
※ 간이과세자인 경우도 동일한 항목 선택
기본정보 입력
① 사업자등록번호에서 ▼ 선택하여 폐업하고자 하는 사업자명을 선택, 항목선택하면 나머지 항목들을 자동으로 선택됨
② 본인 휴대전화나 주소가 사업자 등록했던 내용 그대로 나오는데 수정사항 없는지만 확인
① 작성된내용이 이상 없다면 "저장 후 다음이동" 선택
납수할 세액 조회 및 신고
① "신고서 입력완료" 선택
※ 신고할 금액이 있어서 환급금이 있는 경우는 거래은행 및 계좌번호까지 입력
신고서 제출
① "신고서 제출하기" 선택
이렇게 신고서 제출하기까지 완료되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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